선고일자: 1995.06.09

특허판례

특허출원, 신규성 없다고 거절당한 사연

새로운 발명을 해서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 "이미 있는 발명과 똑같다"며 거절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특허의 신규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출원인)가 새로운 폴리프로필렌계 수지 발포 성형체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 발명이 이미 일본에 공개된 특허(인용발명)와 동일하다며 신규성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출원인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출원인의 발명과 인용발명이 정말로 동일한 발명일까요? 만약 두 발명이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기술적 사상을 담고 있다면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신규성을 판단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표현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사상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새로운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면, 두 발명은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85.8.20.선고 84후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원인의 발명과 인용발명 모두 내열성, 내약품성, 기계적 강도가 뛰어난 폴리프로필렌계 수지 발포성형체를 제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두 발명 모두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사용하고, 예비발포 온도 범위도 일부 겹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두 발명이 목표하는 기술적 사상이 같고, 구성 요소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차이점만으로는 새로운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의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는 특허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2호 참조)

핵심 정리

  • 특허의 신규성 판단은 발명의 표현이 아닌 기술적 사상의 실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두 발명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더라도, 차이점만으로는 독립적인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 출원 시 신규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명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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