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2.30

특허판례

특허의 신규성, 내재된 속성까지 공개해야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의 신규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 '새로움'을 법적으로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규성,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숨겨진 속성까지 모두 공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거든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번 사건은 '복합 구조물' 특허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개발한 복합 구조물이 특허를 받을 만큼 새로운 발명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미 선행 기술에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선행 기술에 해당 발명의 구성이나 속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신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가진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숨겨진 속성이라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재된 구성이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특허 출원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이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순히 '가능성'이나 '개연성'만으로는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고,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

이 판례는 특허 출원 시 신규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발명의 숨겨진 속성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공개해야만 특허 분쟁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의 신규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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