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기존 기술에서 숫자만 살짝 바꿔서 특허를 받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질의 함량이 110%였던 기존 기술을 25%로 바꿔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죠. 이런 발명을 '수치한정 발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수치만 바꾼 발명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수치한정 발명이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숫자만 바꾼다고 새로운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수치한정 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현저한 효과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수치 범위를 좁히거나 넓혔다고 해서 특허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죠. 만약 수치 범위 안팎에서 별다른 효과 차이가 없다면, 그건 단순히 숫자 놀음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가요?
수치한정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통상적인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면, 이 역시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도 진보성을 특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기술을 약간 변형한 수준을 넘어서,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명만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
수치한정 발명은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변화를 통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현저한 효과 차이를 보여야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것이어야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의 수치 범위만 좁혔을 뿐, 그로 인해 특별히 뛰어난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발명에서 특정 수치 범위만 좁힌 발명은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기존 장세척 조성물의 성분 함량 비율을 단순히 수치로만 조정한 것은 새로운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새로운 발명이 기존 발명과 수치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때, 신규성(새로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수치 변경이 가져오는 기술적 의미와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