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돈 대신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수표 되막기라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원래 빚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표 되막기란?
수표 되막기는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을 때, 수표 소지인(돈을 받을 사람)이 직접 돈을 넣어 수표를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수표 발행인이 돈을 넣어야 하지만, 발행인이 돈이 없을 경우 소지인이 대신 넣어주고, 발행인에게 나중에 다시 돈을 받거나 새로운 수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빚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되막기를 해도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수표 되막기를 해도 원래의 빚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460조) 즉, 되막기를 통해 수표가 결제되었다고 해서 원래의 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되막기를 한 후 새로운 수표를 받았다면 그 새로운 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어야만 원래의 빚이 사라집니다. 만약 새로운 수표마저 부도가 난다면,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막기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되막기 후 원래 수표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되막기 후 원래 수표는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수표에 대한 소구권(수표가 부도났을 때 발행인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수표법 제39조, 제43조)은 사라집니다. 소구권은 새로운 수표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이 판례들은 수표 되막기를 해도 원래 빚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새로운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원래 빚이 소멸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수표 되막기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되막기를 하더라도 원래 빚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새로운 수표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수표 되막기는 채무 변제가 아니라 지급 유예이므로, 새 수표가 부도나도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다른 돈으로 수표를 막고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되막음'을 했을 경우, 원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표가 제대로 결제되어야만 원래 빚도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수표로 받았는데, 그 수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수표 발행인에게 돌아간 경우, 잔금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나중에 수표로 갚았는데, 채권자가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빚을 진 사람은 수표를 돌려받지 않고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빚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수표 상환 없이는 빚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표 결제로 빚이 갚아진 효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빚 담보로 수표를 제공할 경우, 단순한 지급수단을 넘어 보증으로 해석되어 빚 전체를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