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기 위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수표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수표를 새로 발행해서 기존 수표를 막는 '되돌려 막기'를 했다면 원래 빚은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A라는 수표를 채권자에게 주었습니다. 채권자는 A 수표를 은행에 추심 의뢰했지만,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부족해 A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현금 일부와 새로운 수표 B를 주면서, A 수표 부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동의하고 A 수표 부도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B 수표마저 부도가 나자 채권자는 원래 빚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되돌려 막기'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수표 부도를 막기 위해 B 수표를 발행한 것은 원래 빚의 지급을 유예한 것일 뿐, 빚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B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비로야 원래 빚도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률: 민법 제460조
민법 제460조는 변제(빚을 갚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했으므로 원인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되돌려 막기'는 형식적으로는 수표가 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4192 판결
이 판례는 수표 되돌려 막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되돌려 막기'로 기존 수표가 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새로 발행된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원인채무가 소멸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결론
수표 '되돌려 막기'는 일시적으로 부도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일 뿐, 빚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새로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되면 원래 빚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무자 역시 '되돌려 막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준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방식(되막기)으로 수표를 결제 처리했더라도, 원래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수표 되막기는 채무 변제가 아니라 지급 유예이므로, 새 수표가 부도나도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수표로 받았는데, 그 수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수표 발행인에게 돌아간 경우, 잔금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나중에 수표로 갚았는데, 채권자가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빚을 진 사람은 수표를 돌려받지 않고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빚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수표 상환 없이는 빚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표 결제로 빚이 갚아진 효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빚 담보로 수표를 제공할 경우, 단순한 지급수단을 넘어 보증으로 해석되어 빚 전체를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