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14

형사판례

수표 위조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행사할 목적 없어도 유죄!

혹시 수표를 위조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목적, 즉 '행사할 목적'이 없더라도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구지법 2007. 11. 13. 선고 2007노1329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수표 위조에 '행사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위조지폐처럼, 유가증권 위조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표 위조는 다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할 목적'이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표의 중요성과 유통성을 고려하여, 수표 위조의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수표 위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 유가증권 위조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표 위조는 '행사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수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위조나 변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수표 위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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