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공모하여 위조수표를 만들고 서로 주고받은 경우, 이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6.11.23. 선고 2006도6756)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수표를 만들고 이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형법 제21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조유가증권임을 알면서도 받는 사람이 유통시킬 것을 알고 교부했다면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참조).
그러나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수표를 행사해서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공범 관계라면, 그들 사이의 수표 교부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 행위일 뿐입니다. 수표는 아직 범인들 수중에 있으므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23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범들끼리 위조수표를 주고받은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지만, 주문에서는 항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공범끼리 위조수표를 주고받는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아닌, 위조수표를 타인에게 행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주문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 요건과 항소심의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위조된 수표를 만든 사람이 공범에게 그 수표를 전달했지만, 공범이 아직 그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을 사용한 경우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원본**을 사용해야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사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위조유가증권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 수표 부도 시 발행인의 책임, 사기죄의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판결 파기.
상담사례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가짜 수표를 만들었지만, 수표 위조는 행사 목적 없이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내용.
형사판례
"COPY NON NEGOTIABLE"이 찍힌 위조 선하증권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본은 원본처럼 재산적 가치를 직접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