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1

형사판례

위조수표 돌려막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일까?

여러 명이 공모하여 위조수표를 만들고 서로 주고받은 경우, 이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6.11.23. 선고 2006도6756)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수표를 만들고 이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형법 제217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1. 위조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주고받는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항소심에서 이유에서만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항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인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1.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조유가증권임을 알면서도 받는 사람이 유통시킬 것을 알고 교부했다면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참조).

그러나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수표를 행사해서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공범 관계라면, 그들 사이의 수표 교부는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 행위일 뿐입니다. 수표는 아직 범인들 수중에 있으므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237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범들끼리 위조수표를 주고받은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형사소송법 위반 여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지만, 주문에서는 항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입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공범끼리 위조수표를 주고받는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아닌, 위조수표를 타인에게 행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주문에서 항소기각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 요건과 항소심의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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