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형사판례

위조수표를 공범에게 준 경우, 위조수표 행사죄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조수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위조수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조수표를 공범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죄가 될까요? 오늘 살펴볼 사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게 한 후 돈을 갚지 않고 협박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피고인은 위조수표를 만들어 공범에게 전달했고, 공범은 피해자 앞에서 마치 진짜 수표인 것처럼 봉투를 건네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은 봉투 안에 위조수표가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수표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쟁점

위조수표를 공범에게 전달한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형법 제217조) 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수표를 공범에게 전달한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위조수표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유통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조 사실을 알고 있는 공범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며, 수표가 아직 공범들의 수중에 있으므로 행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고, 위조수표를 공범에게 전달한 것은 범행의 전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위조수표를 직접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유통질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14조(위조유가증권등의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유가증권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등의행사) 제214조 내지 제21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120 판결

결론

위조수표를 공범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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