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배서란 수표 뒷면에 이름을 적어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이름을 허락 없이 적어서 수표를 위조했다면 어떤 법에 걸릴까요? 단순 위조죄일까요, 아니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일까요? 오늘은 수표 배서 위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타인의 수표를 담보로 받은 후, 그 수표 뒷면 배서란에 타인의 이름을 마음대로 적어 위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변조죄)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표 배서 위조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표 배서는 수표의 지급 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이므로, 배서를 위조하는 것도 수표 위조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유가증권 위조보다 엄하게 처벌하는데, 수표 배서 위조도 그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수표 배서 위조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의 목적: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정수표 '발행'을 단속하여 경제생활의 안전과 수표 기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1조). 즉, 수표를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형법과의 관계: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 위조·변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가증권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와 '배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를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발행 위조·변조)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 조항 해석: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수표'의 위조·변조를 처벌한다고만 되어 있고,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만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형법 제214조 제1항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수표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만 처벌하고, 수표 배서 위조는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 권리의무 기재 위조·변조)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수표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표 단속법이 아닌 다른 법률(형법 제2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타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이 수표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를 소지인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은 새로운 수표 발행으로 보지 않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백지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백지수표가 실제로 유통될 가능성이 없고, 나중에 돈을 받으려 할 때는 이미 계좌가 막혀있을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이 발행인이 허락한 금액보다 크다면, 발행인은 허락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형사판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사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수표 발행인 아닌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즉, 수표 부도 신고를 거짓으로 했더라도 본인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