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협(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땅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과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과소유부담금이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협은 세금 면제 대상 아닌가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르면, 수협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은 초과소유부담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하지만 법원은 수협도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수협을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협이 소유한 땅 중에서 특정 용도(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로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만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4조, 제19조, 제20조, 시행령 제6조, 제26조 제1항) 즉, 원칙적으로는 수협도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수협이 모든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받는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와, 수협도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은 서로 충돌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수협이 일반적으로 세금 면제는 받지만, 택지 초과 소유에 대한 부담금은 예외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땅이 아니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수협이라고 해서 모든 세금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률 간의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운송 사업에 쓰이거나,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장 면적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된 땅은 택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제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적용되는데, 허가 제한은 건축이 "어려운" 상황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주택 건축이 법적으로 금지된 도시설계구역 내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초과 소유 부담금 면제는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