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번호:

2000도3569

선고일자:

2000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의 법적 성질(=자치적 법규범) 및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4, 제165조의2의 해석에 있어서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수산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임원선거규정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제165조의2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임원선거규정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 제16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공1998상, 87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공1999상, 804),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35225 판결(공1999하, 2414)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영재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7. 11. 선고 99노23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1993. 4. 6.부터 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피고인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7. 3. 10. 실시되는 차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에 당선될 목적으로, 1996. 10. 12. 11:00경 조합 사무실에서 공소외 장금종 등 소속 조합원 약 100명을 참석시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선거관련발언을 한 후 참석 조합원에게 갈비탕 1그릇씩을 점심식사로 제공하고, 기념품 명목으로 '방문기념 수협조합장 피고인'이라는 글귀가 인쇄된 시가 금 12,000원 상당 밥통 1개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월 12일 대방 어촌계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하기까지 10회에 걸쳐 총 1,200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고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후 위 밥통 1개씩을 참석 조합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계 금 14,4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인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여,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5조의2 제1항, 제55조의4 제1항에 의율·처단하고 있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런데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4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165조의2 제1항은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법에서는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53조는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제1항에서 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조합장 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제3항에서는 제1, 2항의 선거는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임원선거규정 제2조는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제3조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을 선거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조합장은 선거일전 14일에 주사무소, 지사무소 및 각 투표구에 선거명, 선거인, 선거일, 피선거권, 후보자등록 기간 및 장소,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투표소 및 개표소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위 정관 제2조 및 제5조 등 참조)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수산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선거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 임원선거규정에서 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4, 제165조의2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임원선거규정의 내용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위 제55조의4 제1항의 '선거인'인지의 여부는 위 임원선거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공고일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므로 같은 법 제165조의2 제1항, 제55조의4 제1항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 전의 행위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농지개량조합에 관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214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한 금품 등의 제공행위는 1996. 10. 12.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있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1997. 3. 10. 실시된 조합장 선거의 선거일공고일은 1997. 2. 23.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2권 763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행위는 모두 선거일공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4 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짐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2 제1항, 제55조의4 제1항 소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같은 법 제55조의4 제1항 소정의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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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 조합장 선거#금품 제공#당선 무효#반사회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