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형사판례

수협 총대, 조합장 선거 금품 수수… 배임수재죄일까?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총대가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총대의 금품 수수는 배임수재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울산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합 총대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총대가 조합원들의 투표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금품을 받은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총대가 돈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총대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협 총대는 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를 구성하는 일원일 뿐,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총대는 선출 지역 조합원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합니다. 즉, **총회에서의 의결권이나 선거권 행사는 총대 '자신의 사무'**라는 것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7조). 총대의 투표는 '자신의 사무'이므로, 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63 판결

결론

수협 총대는 조합원을 대표하지만,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총대 '자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수협 총대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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