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수협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수협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수협 대부지점장이 권한 없이 지급보증을 해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보증을 믿고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입었고, 수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협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수협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점장의 지급보증 행위는 수협의 사업 활동(예금, 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협 대부지점이 '수협은행'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던 점도 그렇게 보이는 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주관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수협의 사업과 관련되어 보이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도 거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협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법원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었지만, '중대한 과실'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협은 원고의 과실만큼 책임을 덜 수 있었지만,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정했고, 이는 최종 배상액에 반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
이 판례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와 피해자 과실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분쟁에서 누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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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수협)이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수협은 그 규정을 벗어나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수협 지점장이 수협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인 지급보증을 해준 경우, 보증받은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수협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무단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을 때, 은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원의 권한 밖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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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직원의 부정 대출을 막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사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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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업무처럼 보이는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수협 조합장이 아내 명의로 운영하는 업체와 치어 매매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적인 자기거래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