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손님이 몰래 도박을 하는 경우, 숙박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숙박업소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숙박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숙박업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숙박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숙박업자는 손님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숙박업자가 손님들의 도박 행위를 알지도 못하고, 방조하지도 않았다면, 단순히 손님이 몰래 도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숙박업자가 손님의 도박을 알고도 내버려 두었거나,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숙박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숙박업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호텔 운영자는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종업원이 성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운영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호텔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 장소 제공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손님에게 잠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그곳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더라도 숙박업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여관 주인은 투숙객에게 단순히 객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숙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숙박업자는 투숙객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숙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 이는 장기 투숙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담사례
여행사 직원/가이드 권유로 위험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여행객 안전 의무 소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법률
숙박업 영업 제한 및 금지 관련 법규 위반 시, 영업시간/행위 제한, 영업정지/폐쇄, 지정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