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2173

선고일자:

199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숙박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 공중위생법 제12조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오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4. 선고 93구12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 인등 4인이 원고가 숙박업을 하는 여관에서 도박을 하다가 임검을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위 여관의 종업원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거나 그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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