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10

일반행정판례

호텔 내 성매매, 업주 책임 피할 수 없다!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호텔 업주는 과연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저지른 일이라도, 심지어 업주가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라마다 관광 주식회사(현재 라미드 관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종업원들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호텔 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호텔 측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텔 측의 주장

호텔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성매매는 종업원들이 한 일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
  2. 성매매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을 적용해야 한다.
  4.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호텔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따라서 호텔 업주는 종업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정지 처분은 관련 법규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다.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결론

이번 판결은 호텔 내 성매매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호텔 업주는 종업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숙박업소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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