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숙직, 일직, 그리고 업무 외 추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과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숙직, 일직, 그리고 노선지도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시내버스 회사의 총무부장이었던 A씨는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재직 당시 숙직, 일직 근무를 했고, 부정기적으로 노선지도 근무도 했습니다. 회사는 숙직, 일직, 노선지도 근무에 대해 일정 금액 또는 식권을 지급했지만, A씨는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숙직·일직 근무: 단순히 시설 내에서 대기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감시·단속적인 숙직·일직 근무라면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숙직·일직 근무 중 본래 업무의 연장 또는 통상 근로와 같은 수준의 업무를 했다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숙직 근무 중 버스 운행 감독, 주차 관리, 수익금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일직 근무 중에도 버스 운행을 감독·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는 통상 근로와 다름없다고 판단되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선지도 근무: A씨의 노선지도 근무는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노선지도 근무가 A씨의 평소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의 노선지도 근무는 평소 업무에 비해 밀도가 낮거나 다른 내용의 근로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액 또는 식권: 회사는 A씨에게 일정 금액이나 식권을 지급했지만, 법원은 이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포기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8248,18255 판결
이처럼 숙직, 일직, 또는 추가 근무를 할 때, 단순 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 형태를 잘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실버타운 시설관리 직원의 당직근무가 단순 대기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일근직이 감단직 대체숙직 시 특근수당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되며, 회사 사규에 따라 대체휴무 사용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정해진 근무일수를 넘겨 일한 버스기사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정한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는 휴일근무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식대, 각종 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사식당 결제 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준을 넘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교통비, 운전자보험금,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버스회사가 노조와 맺은 임금협정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더라도, 실제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