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7

민사판례

숙직·일직 근무, 무조건 '대기' 시간일까요?

회사에서 숙직이나 일직을 하면 그 시간은 무조건 '대기' 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숙직이나 일직을 하는 동안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실버타운 시설관리 직원들의 당직근무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숙직·일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실버타운 시설관리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설비팀이나 전기팀 소속으로 4교대 근무를 했는데, 당직근무 중에도 계기판 확인, 입주민 애프터서비스 요청 처리, 사우나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당직근무는 주로 대기 업무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숙직·일직 근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일을 하거나, 통상 근무와 같은 정도의 일을 했다면 초과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 근무와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직근무 중 수행한 계기판 확인, 애프터서비스 처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는 주간 근무 시간에도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였습니다.
  • 사우나실 관리 업무 역시 시설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야간에만 수행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을 뿐 업무의 내용과 질은 주간 근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 야간 애프터서비스 요청 건수가 주간보다 적더라도, 당직 근무 시에는 전담 직원 없이 당직 근무자들만 업무를 처리했기에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계기판 확인 업무는 지속적인 업무였고, 사우나실 관리나 야간 순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직 근무 중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당직 근무는 4교대 근무의 일부였고, 당직 보고도 이루어지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한다)·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숙·일직 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숙직·일직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대기 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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