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숙직이나 일직을 하면 그 시간은 무조건 '대기' 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숙직이나 일직을 하는 동안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실버타운 시설관리 직원들의 당직근무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숙직·일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실버타운 시설관리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이 직원들은 설비팀이나 전기팀 소속으로 4교대 근무를 했는데, 당직근무 중에도 계기판 확인, 입주민 애프터서비스 요청 처리, 사우나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당직근무는 주로 대기 업무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숙직·일직 근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일을 하거나, 통상 근무와 같은 정도의 일을 했다면 초과근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원들의 당직근무가 통상 근무와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숙직·일직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대기 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학병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간호사 등의 당직근무가 단순 대기가 아니라 실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숙직이나 일직 근무라도 단순 대기가 아닌 실제 근무를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약간의 금액을 받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병원 방사선사 당직 근무 시, 단순 대기가 아닌 실제 환자 촬영 등 본래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 강도에 따라 당직 근무 전체 또는 실제 업무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당직비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업무 기록을 통해 병원과 협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병원 약사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계산 방식, 연차/월차 수당 지급 의무, 연차/월차 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여부, 그리고 숙직/일직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상담사례
일근직이 감단직 대체숙직 시 특근수당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되며, 회사 사규에 따라 대체휴무 사용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숙직 업무를 하는 방호원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