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24

형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음주측정 요구는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측정은 '진술'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측정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자기부죄금지의 원칙)'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은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1항에 따른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처벌한다.
  •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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