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어야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죠.
이번 판례(광주지방법원 1989.5.11. 선고 88노775 판결)는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의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중요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는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치(당시 혈액 1ml당 0.5mg 이상 또는 호흡 1L당 0.25mg 이상)**를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가 이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실제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음주측정 거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실제로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0.05%)를 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처음에는 거부했더라도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형사판례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나중에 혈액검사를 통해 음주운전 기준치 미만으로 밝혀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운전을 마친 후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음주운전)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음주측정거부)은 별개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