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민사판례

술 취한 군인의 교통사고, 국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그리고 군인은?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냈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술에 취한 군인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국가배상책임과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육군 수송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군용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장소는 주택가 비포장도로였고, 수도관 매설 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한 곳이었습니다. 수송관은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트럭 바퀴가 흙에 빠지면서 차체가 흔들렸고, 그 바람에 길가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송관이 취중 운전을 했고, 공사로 인해 위험한 도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조향장치 조작을 게을리한 점을 들어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사고를 낸 수송관에게 구상권(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했습니다. 수송관은 자신이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국가에 기여했고, 구상금 청구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들어 구상금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송관의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단순히 과거의 공로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구상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술에 취한 상태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국가는 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과거 공로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구상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구상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이기도 하며,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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