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20302
선고일자:
1991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취중에 군용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육군부대 소속 수송관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국가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대폭감액되어야 한다는 항변이 배척된 사례
가. 육군부대 소속 수송관이 취중에 군용트럭을 운전하고 통행인이 많은 주택가 비포장도로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수도관 매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지점에 빠지면서 길가 담벽에 붙어 서있던 통행인을 충격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국가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대폭감액되어야 한다는 항변이 배척된 사례
가.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나. 민법 제2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9. 선고 90나40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육군 제36사단 산하연대 본부중대소속 수송관으로 재직하던 때인 1981.4.1.에 소속부대의 8075-551호 군용트럭을 운전하고 경북 후포국민학교 앞 삼거리 노상에 이르러 좌회전을 함에 있어수도관배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지반이 다져지지 아니한 위 지점을 그대로 지나가다가 왼쪽 앞바퀴가 흙을 파낸 지점에 빠지면서 생긴 차체의 반동으로 길가 담벽에 붙어 서있던 소외 장신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데, 그날 피고는 일행 8명과 함께 4홉들이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취중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며, 위 사고지점은 학교 정문앞 주택가를 통과하는 좁은 비포장도 로이고, 도로중앙에 수도관배설공사를 한 후 흙을 파내었던 자리를 단단하게 정돈하지 아니한 상태일 뿐 아니라 통행인이 많고 전방좌측 도로변 민가 앞에는 주민들이 담벽에 붙어서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차바퀴가 흙을 파낸 지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좌회전하려고 한 잘못으로 차바퀴가 다져지지 아니한 흙속으로 빠지면서 생긴 차체의 반동으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왼쪽으로 꺾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피고가 술을 마시고 취중에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이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과실의 정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 술에 취해 있었던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갑 제4호증의 4(각서)와 갑 제4호증의 1,11, 그리고 원심증인 양한모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고가 위 각서(갑 제4호증의 4)를 작성한 것이 사기나 강박에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중 금 3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장기간 직업군인으로 충실히 복무하여 원고에게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익과 손해의 형평부담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전부를 피고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전부 부인되거나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이 사건 구상금청구 때문에 피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거기에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상담사례
군인의 공무수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고,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친 군인은 국가배상이 아닌 다른 보상제도를 통해 보호받는다.
민사판례
군인이 공무 중 다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에 함께 책임이 있는 제3자도 국가에게 구상권(자신이 대신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업무 중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국가가 배상하는 것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단순 실수(경과실)인 경우에는 묻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다쳤을 때,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잘못을 저지른 제3자도 국가에 구상권(손해배상을 대신해주고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군인이 직무 수행 중 민간인과 관련된 사고로 다쳤을 때,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부담한다.
상담사례
공무원이 경과실로 배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