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민사판례

심장마비로 운전 중 사망, 교통재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운전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족들은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보험사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별표 2])에 명시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별표 2]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별표 2])가 적용되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그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심장마비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사망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약관의 해석이 명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운전 중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과 같은 경우, 단순히 교통수단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만으로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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