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민사판례

술에 취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며칠 뒤 사망한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입했던 보험이나 공제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과 보험금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래의 사고'란 무엇일까요?

보험 약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표현 중 '외래의 사고'는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의 신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4조, 제73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4일 만에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공제회 측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망인이 젊고 건강했으며, 심장질환 등의 병력이 없었다는 점, 사체 검안의의 소견이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의학 교수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급성 주정중독사, 질식사, 넘어짐으로 인한 경추 손상 등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망인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외부 요인)가 넘어짐 사고로 이어졌고, 이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공제금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아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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