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술에 취해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사망 특약도 함께 계약했습니다. 이 특약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주계약 보험금의 20배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되어 있었고,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는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망인은 더운 날 술에 취한 상태로 방 안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심(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원심의 심리 미진: 원심은 부검 결과에 나타난 사망 가능성들을 개별적으로만 고려했을 뿐, 술에 취한 상태와 선풍기 바람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즉, 더운 날씨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보험약관 해석의 오류: 보험약관에서 '외인'이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모든 외부 요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와 선풍기 바람 모두 외인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술에 취한 상태를 외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는 보험약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술에 취한 상태'와 '선풍기 바람'이라는 두 가지 외인이 결합된 결과로 보았고,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적용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각 요인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언어의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자살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보험사의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딸이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건에서, 아버지가 보험금을 받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썼더라도 딸(실제 보험 수익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에어컨을 켠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보험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술에 취해 넘어진 후 사망한 경우, 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공제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온의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심장질환이 있었더라도 고온의 차량 환경이라는 외부 요인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외래의 사고'로 판단된 사례.
민사판례
술에 취해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적 자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약관은 무효이다.
상담사례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평소 질병이 없었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