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평소 술을 즐겨 마시고 주사가 심했던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택시를 세우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익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가입했던 공제(보험과 유사)의 사망공제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제 약관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망인이 스스로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즉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과도한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중과실이 보험금 지급을 막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고, 사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고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등의 행동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에 의한 질식사이므로 '외래의 사고'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비록 망인에게 과음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익수' 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술에 취해 넘어진 후 사망한 경우, 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공제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자살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보험사의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건물에서 추락하여 다친 경우, 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이며,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부싸움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적인 자살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평소 질병이 없었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선풍기를 틀고 자다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술 취한 상태와 선풍기 바람,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