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09

민사판례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들어간 사고,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뜻밖의 보험금 분쟁과 보험설계사의 책임

보험,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복잡한 약관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쉬운데요. 오늘은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들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선로에 들어가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의 또는 자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등) 보험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못한 사고여야 하죠.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선로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술에 취해 선로에 들어간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죠. (상법 제732조의2)

사례 2: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누구의 책임인가?

다른 사례를 볼까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등) 보험설계사는 보험 전문가로서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이 사례에서는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죠.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에게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꼭 기억하세요!

  •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보험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청하세요.
  • 보험설계사의 설명 내용을 녹음하거나,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 청구 시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상법 제727조)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충분한 이해를 통해 분쟁 없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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