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죠. 하지만 복잡한 약관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쉬운데요. 오늘은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들어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선로에 들어가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의 또는 자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등) 보험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예견치 못한 사고여야 하죠.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선로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우연한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술에 취해 선로에 들어간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자체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죠. (상법 제732조의2)
사례 2: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누구의 책임인가?
다른 사례를 볼까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등) 보험설계사는 보험 전문가로서 보험계약 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이 사례에서는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죠.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에게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꼭 기억하세요!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충분한 이해를 통해 분쟁 없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자살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보험사의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치여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는 단순히 사고 현장 상황만으로 자살이라고 단정 지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자살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으며,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사망을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건물에서 추락하여 다친 경우, 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이며,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선풍기를 틀고 자다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술 취한 상태와 선풍기 바람,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로 추락해 사고를 당했을 때, 지하철공사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써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