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6

형사판례

술 훔친 사람, 알코올중독이라고 치료감호 받아야 할까?

술에 취해 돈이나 휴대폰을 훔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인다면, 처벌 대신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돈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검사에게 치료감호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감호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교도소 대신 병원과 같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치료감호를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치료감호법에 있습니다.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과 제7항은 치료감호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에 치료감호 청구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상태와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법원이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감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범행 당시의 심신 상태,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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