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번호:

2007도2119

선고일자:

2007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알코올중독의 증세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2. 15. 선고 2006노16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돈을 훔치거나 공소외 2로부터 휴대폰을 훔쳤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등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법령의 규정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에서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 등을 실시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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