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09

형사판례

술값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면? 강도살인죄일까?

술집에서 술값 시비 끝에 주인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술값을 내기 싫어서 저지른 살인일까요, 아니면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살펴보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라는 주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남성을 붙잡고 술값을 요구하자, 남성은 술값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인을 살해하고, 주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술집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강도살인죄 성립

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를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살인이 아니라, 재물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술값을 안 낸 것도 '재물을 빼앗을 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채무 면탈 = 재산상 이익: 법원은 술값 채무를 면탈하는 것 자체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인을 살해함으로써 갚아야 할 빚을 없애고,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와 단둘, 채권 행사 불가능: 사건 당시 술집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다른 누구도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살인을 통해 채무를 면탈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살인과 절도의 시간적 연관성: 살인 직후 피해자의 현금을 훔친 행위는 우발적인 절도가 아니라, 살인을 통해 재물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도 상황에 따라 강도살인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살인이 발생하고, 그 직후 재물을 탈취했다면 강도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등 기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대법원 1948. 6. 1. 선고 4281형상42 판결, 대법원 1964. 9. 8. 선고 64도310 판결, 대법원 1971. 4. 6. 선고 71도287 판결 참조).

참고: 형법 제338조(강도살인)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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