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형사판례

술값 안 내고 도망치면서 폭행? 이건 준강도가 아니라고요!

술 마시고 술값 안 내고 도망치는 행동, 정말 나쁘죠. 게다가 술값을 요구하는 주인을 폭행까지 한다면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당연히 '준강도'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자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26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술집 주인이 술값을 요구하자, 이 남자는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자를 술값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강도상해는 아니지만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폭행했다는 점에서 '준강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준강도죄 성립 안 돼!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준강도죄의 성립 요건 때문입니다.

  • 준강도죄란? 형법 제335조에 따르면,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되찾으려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절도가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 이후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준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35조, 제337조 참조)

  • 이 사건의 쟁점: 이 남자는 술을 마셨지만, 애초에 술값을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술값을 요구받자 도망치면서 폭행을 했을 뿐, 처음부터 술을 훔칠 의도(절도의 고의)는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절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준강도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돈 안 내고 먹튀할 생각으로 술을 마신 게 아니라면, 술값을 안 내고 도망가면서 폭행했더라도 준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나 폭행죄 등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술값 안 내고 도망 + 폭행 = 준강도? (X)
  • 준강도죄 성립하려면 '절도'가 먼저 발생해야 함.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준강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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