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 사건은 군사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들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강간죄'로 기소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준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준강간죄는 2심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고, 대신 '준강간미수죄(불능미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반대의견
대법관 일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실제로 이용해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수의견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충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견의 논리를 지지하며, 불능미수와 다른 미수의 구별 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의견에서는 간음 자체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데도 그렇게 오인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이 잠결에 가해자를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 여성의 속옷을 벗기려다 여성이 깨어나자 중단한 경우에도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본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