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3.28

형사판례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 준강간죄 될까? 미수는?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 사건은 군사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 피해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들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강간죄'로 기소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준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준강간죄는 2심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었고, 대신 '준강간미수죄(불능미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 준강간죄에서 '고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잘못 알고 성관계를 했을 때,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 준강간죄의 고의: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 불능미수 인정: 피고인이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실제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준강간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즉, 착각 때문에 준강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반대의견

대법관 일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실제로 이용해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수의견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충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수의견의 논리를 지지하며, 불능미수와 다른 미수의 구별 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의견에서는 간음 자체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조 (범의)
  • 형법 제25조 (미수범)
  • 형법 제26조 (중지범)
  • 형법 제27조 (불능범)
  • 형법 제297조 (강간)
  • 형법 제299조 (준강간)
  • 형법 제300조 (준강간, 강제추행미수죄)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데도 그렇게 오인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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