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2.14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옷을 벗기려 했다면? 준강간죄 성립될까?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옷을 벗기는 행위,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준강간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8세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술에 취해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행위는 중단되었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간음할 의도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간음 행위를 시작해야 처벌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옷을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 행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 자체가 간음을 위한 행동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 했고, 이는 간음을 위한 명백한 행동의 시작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형과 같이 처벌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준강간)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론

이 판례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의 옷을 벗기려는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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