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옷을 벗기는 행위,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 준강간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8세 여성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도로 술에 취해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깨어나면서 행위는 중단되었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간음할 의도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간음 행위를 시작해야 처벌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옷을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 행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 자체가 간음을 위한 행동의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 했고, 이는 간음을 위한 명백한 행동의 시작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의 옷을 벗기려는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잠든 여성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후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여성이 깨어나 저항하자 그만둔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
형사판례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준강간죄 미수(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본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