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25

형사판례

술에 취한 여성과의 성관계, 심신상실로 볼 수 있을까?

술에 취해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 여성이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심신상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잠에서 깨어난 후 피고인에게 "누구냐?"라고 묻기도 하고, 피고인의 제안에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 여성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잠결에 피고인을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불을 끄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들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형법 제299조(강간)와 제301조(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상실 여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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