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하거나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범죄일까요? 당연히 범죄입니다. 바로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성관계 역시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준강간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술이나 약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행동이 성관계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그 의미나 결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항거불능: 심신상실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술이나 약물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준강간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약물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역시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참조).
즉, 상대방이 약물에 취해 비몽사몽간이거나, 정신은 깨어 있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준강간죄 미수(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 여성의 속옷을 벗기려다 여성이 깨어나자 중단한 경우에도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이 잠결에 가해자를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항거불능'이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해서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