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04

형사판례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 성립할까?

최근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와 준강제추행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18세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걷거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항거불능

  • 알코올 블랙아웃: 술에 취해 일정 시간 동안의 기억을 상실하는 현상. 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패싱아웃(passing out)'과는 다릅니다. 블랙아웃 상태라도 어느 정도의 행동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심신상실: 정신 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심신상실 외의 이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당시 행동,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평소 주량,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여부
  •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언동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 장소와 방식, 계기와 정황
  • 피해자의 연령, 경험, 성에 대한 인식, 심리적 상태
  •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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