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와 준강제추행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한 18세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걷거나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항거불능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음주량, 음주 속도, 당시 행동, 피고인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참조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형사판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순차적으로 추행한 사건에서, 처음 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합동범으로, 나중에 따로 추행한 사람은 단독범으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참고해야 할 기준이지만, 구속력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준강간죄 미수(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한 남성이 모텔에 들어가 여성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 여성의 속옷을 벗기려다 여성이 깨어나자 중단한 경우에도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