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한 남성(피고인)이 잠자는 여성(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간음 행위를 포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연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잠든 상태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깨어나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진 시점에 이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했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 저항했더라도, 이미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이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깨어났을 때에는 객관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내지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이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시작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수면 중 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 여성의 속옷을 벗기려다 여성이 깨어나자 중단한 경우에도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준강간죄 미수(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본다는 판례.
형사판례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항거불능'이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해서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