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13

형사판례

술집에서 주운 휴대폰, 횡령일까? 아닐까?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친구는 휴대폰을 술집에 떨어뜨린 채 먼저 나가버렸고, 술집 주인은 그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주며 친구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휴대폰을 잠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횡령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054 판결).

사건의 쟁점은 "휴대폰을 잠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검찰은 제가 친구의 휴대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를 임의로 사용했으니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보관하는 사람'이란 반드시 계약에 의해 정해진 사람일 필요는 없고, 관습이나 조리, 신의칙 등에 따라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 소유자가 직접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구가 직접 저에게 휴대폰을 맡기지는 않았지만, 술집 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맡겨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저와 친구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조리상 친구의 휴대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 단순히 휴대폰을 잠시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친구의 휴대폰을 영구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친구의 휴대폰을 잠시 사용한 행위 자체는 잘못된 행동일 수 있지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횡령죄 성립 요건, 특히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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