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꿀 같은 휴식시간을 기다리죠! 그런데 쉬는 시간처럼 보여도 사실은 '근무'로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쉬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언제든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밤샘 근무 중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경비실에 편히 앉아 잠을 자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이겠죠. 그러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기해야 하거나, 순찰을 돌아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얼마나 자유로웠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챙겨봐야겠죠?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제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헷갈린다면 위의 기준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라고 해서 모두 휴게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버스기사가 운행 사이에 쉬는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격일제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6시간(식사 2시간, 야간 4시간)이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경비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1) 퇴직 시 상여금 지급 조건이 불분명할 경우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3) 작업 중간의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