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민사판례

24시간 격일제 근무 경비원의 휴게시간, 과연 진짜 쉴 수 있었을까?

아파트 경비원,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휴게시간'의 진실은 어떨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정말 '휴식'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근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던 경비원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18시간 근무, 6시간 휴게(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4시간)라는 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에도 온전히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간에는 순찰 업무를 했고, 그 외 휴게시간에도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면(parasleep)" 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가면 상태란 몸은 자지만 머리는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과연 이런 상태를 진정한 휴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쟁점

핵심 쟁점은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이라고 정의하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 업무 지시
  • '가면 상태 유지' 등 즉각 대응 지시
  • 야간 휴게시간 중 경비실 조명 유지 지시
  • '심야 취침' 관련 입주민 민원 및 이에 대한 시정 요구
  • 휴게실 설치 이전 지하실 사용의 어려움
  • 2014년 2월 이전 휴게시간 보장 노력 부재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은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격일제 근무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휴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있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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