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과연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근무 24시간, 휴무 24시간)로 18시간 근무, 6시간 휴게(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 4시간) 형태로 일했던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휴게시간 6시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1심과 2심)에서는 야간에 지시받은 1시간 순찰은 초과근무로 인정하여 임금을 줘야 하지만, 나머지 휴게시간은 경비실에 있더라도 긴급상황 대비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제50조,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심이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겉으로는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와 같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6시간)과 교육시간(월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과 교육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회사 측에서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했던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감시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승인 하에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피로 적은 감시 주업무, 12시간 이내/24시간 교대 시 8시간 이상 수면/휴게 보장 등) 충족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된다.
민사판례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눠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며, 실제로 일한 시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