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는 형태인데, 쉬는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맘 편히 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단순히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시간들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원들이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수칙에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면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고, 관리반장이 수시로 순찰하며 졸고 있는 경비원을 감시했다는 증언 등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경비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온전히 자유롭게 쉴 수 없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들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격일제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6시간(식사 2시간, 야간 4시간)이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경비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정황상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6시간)과 교육시간(월 2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과 교육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회사 측에서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했던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감시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승인 하에 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될 수 있으나, 엄격한 요건(피로 적은 감시 주업무, 12시간 이내/24시간 교대 시 8시간 이상 수면/휴게 보장 등) 충족해야 하며,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된다.
민사판례
버스기사가 운행 사이에 쉬는 대기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