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일반행정판례

택배기사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자성 인정 판례 해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자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직종이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만약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재보험의 '근로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계약서가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는가?
  •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는가?
  • 지휘·감독: 사용자로부터 받는가?
  • 근무시간·장소: 사용자가 지정하고 구속되는가?
  • 독립적인 사업 운영: 스스로 비품·자재·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 이윤·손실: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가?
  • 보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가?
  • 기본급·고정급: 정해져 있는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계속성·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 사회보장제도: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판례 분석: 택배기사, 근로자로 인정되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택배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택배기사는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받았고, 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송 물량이나 거리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지 않았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만 배송해야 했습니다. 휴가 일정이나 배송 조수 고용 여부도 회사가 결정했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택배기사는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근로자성 판단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고 해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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