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치료에 앞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테로이드 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의사로부터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의사가 스테로이드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특히,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로 인한 무혈성 골괴사는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이를 설명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료 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전에 질병, 치료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치료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수술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뿐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수술 부작용 발생 시, 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환자는 설명 부족으로 선택권을 잃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된다.
민사판례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가 심장 수술 중 마취와 수술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가 악화되어 사지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병원이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다.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결과가 심각하면 설명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