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누구의 책임일까요? 수술 전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설명의무와 증명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A씨는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A씨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A씨는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B의사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의사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다 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제대로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죠.
증명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는 수술 전 설명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즉,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 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판례에 따라, A씨는 B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 수술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B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A씨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와 증명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민사판례
성형수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환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의료 시술 전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다.
상담사례
수술 후 의사는 퇴원 후 관리, 후유증, 예방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전에 질병, 치료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치료에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