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등산화 등을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SPO▼S(스포스)'라는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괜찮은 이름 같죠?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SPO▼S(스포스)'가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표현에 불과하고,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구별하는 식별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SPO▼S'를 영어 단어 'SPORTS'와 비교했습니다. '▼'와 'RT' 부분만 다를 뿐, 전체적인 모양과 발음이 매우 유사하죠. 요즘처럼 영어가 익숙한 시대에 'SPO▼S'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를 떠올릴 것입니다. 즉, '스포츠와 관련된', '스포츠용'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SPO▼S'가 붙은 단화, 가죽신, 방한화를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스포츠용 단화', '스포츠용 가죽신' 등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SPO▼S'는 상품의 용도(스포츠용)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발 종류가 포함된 상품류 구분 제27류에는 이미 'SPORTS'나 'SPORT'가 들어간 상표가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ORTS & 1", "STARTER SPORT", "YANSPORTS" 등이죠. 이렇게 비슷한 상표가 많으면 'SPORTS'라는 단어 자체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구별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SPO▼S'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SPO▼S'를 보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없다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2. 6. 8. 선고 80후84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후5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3후86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단어는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SHOW'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레포츠"는 등산 캠프용 텐트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독창성이 없어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SPORTMAX'와 'MAGSPORTS'는 스포츠 용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특허판례
말을 타고 스틱을 든 기수 그림과 "PO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셔츠의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며, 이미 등록된 유명 POLO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운동복에 붙은 라벨과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거의 같아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상표 등록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허판례
'SCOP'라는 표장은 보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