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브랜드 네이밍, 참 중요하죠!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상표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SPORTMAX와 MAGSPORTS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PORTMAX'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MAGSPORTS'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SPORTMAX' 측은 이에 불복하여 특허청에 항고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어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과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SPORTMAX'와 'MAGSPORTS'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SPORT'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어의 구성과 배열이 다르고, 전체적인 외관도 다르다는 것이죠. 'SPORTMAX'는 '스포트맥스'로, 'MAGSPORTS'는 '맥스포츠'로 발음되는데, 강세가 놓이는 부분도 달라 전체적인 어감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상표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조어상표이기 때문에 관념적인 측면에서 비교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SPORTMAX'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77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후784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단어의 일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 그리고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권 분쟁은 브랜드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상표 출원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허판례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SHOW'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매직스타"와 "매직쉐프"는 일부 단어가 겹치더라도 전체적인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아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
특허판례
신발 회사가 "SPO▼S, 스포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스포츠화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FOREX'와 'HIPOREX'는 상표의 핵심 부분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판단.
특허판례
'스포츠코치'라는 상표와 'COACH'라는 상표는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스포츠코치' 상표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SPOREX'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SPOREXKOR'라는 스포츠 박람회 명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