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31

특허판례

폴로 경기 그림과 POLO 글자가 있는 상표, 셔츠에 붙여도 괜찮을까?

오늘은 폴로 경기 그림과 "POLO"라는 글자가 함께 있는 상표를 셔츠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미 유명한 폴로 브랜드가 "안 돼요! 우리 상표랑 너무 비슷해요!"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말을 탄 기수 그림과 "POLO" 글자는 셔츠의 용도(폴로 경기용)를 설명하는 표시일 뿐,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설사 상표로서 기능한다 하더라도 기존 폴로 브랜드 상표와 너무 유사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POLO shirt"라는 말이 폴로 경기복에서 유래한 것은 맞지만, 한국에서는 폴로 경기 자체가 생소해서 "POLO shirt"를 폴로 경기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스포츠풍 옷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 탄 기수 그림과 "POLO" 글자는 셔츠의 용도를 설명하는 표시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문제의 상표와 기존 폴로 브랜드 상표 모두 말 탄 기수 그림과 "POLO"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기존 폴로 브랜드가 워낙 유명해서, 문제의 상표를 보면 기존 상표가 쉽게 떠오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상표는 기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제11호: 저명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제75조: 상표권의 효력).

결론적으로 법원은 문제의 상표가 기존 폴로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며, 셔츠의 용도를 나타내는 상표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과 기술적 표장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908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 등 (상표의 용도 표시 여부 관련)과 대법원 1993. 9. 13.자 93마1032 결정,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3227 판결 등 (상표 유사 여부 관련)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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