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특허판례

"레포츠" 상표, 누구나 쓸 수 있다?

혹시 "레포츠"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등산용품 회사에서 "레포츠"라는 이름의 텐트를 만들어 팔고 싶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 등록을 해야 할 텐데요. 이번 판례에서는 "레포츠"라는 단어를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회사(선경)가 "레포츠"라는 상표를 등록했는데, 다른 사람(김봉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레포츠"는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레포츠"가 레저스포츠의 줄임말로, 등산 텐트와 같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스포츠용 텐트"라는 말처럼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상표법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성질표시어 또는 관용어라고 부릅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포츠"는 등산 텐트와 같은 레저스포츠 용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즉, 특정 기업이 "레포츠"라는 단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자유롭게 레저스포츠 용품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레포츠"와 같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단어는 특정 회사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판례는 특별히 참조 판례 없이 상표법 조항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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