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용품에 사용하려는 상표가 스포츠 박람회 이름과 비슷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POREX'라는 상표를 금속완구, 바둑알, 라켓 등에 사용하려는 출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하는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의 영문 표기인 'SPOREXKOR'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청은 박람회 이름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 박람회에서 상을 받거나 박람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박람회와 상패, 상장의 관계
2. 박람회 이름의 인지도와 오인 가능성
결론
이 판례는 박람회 이름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박람회의 성격, 정부 승인 여부, 박람회 이름의 인지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SHOW'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 'SHOW' 부분만 떼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허판례
'SPORTMAX'와 'MAGSPORTS'는 스포츠 용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다.
특허판례
신발 회사가 "SPO▼S, 스포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스포츠화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스키, 골프, 테니스 용품과 등산 용품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아주 유명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도, **상품이 다르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즉, 유명하지 않은 상표는 유사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