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특허판례

스포츠 박람회 이름과 유사한 상표, 등록될 수 있을까?

스포츠 용품에 사용하려는 상표가 스포츠 박람회 이름과 비슷해서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SPOREX'라는 상표를 금속완구, 바둑알, 라켓 등에 사용하려는 출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주최하는 "스포츠 및 레저용품 박람회"의 영문 표기인 'SPOREXKOR'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청은 박람회 이름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 박람회에서 상을 받거나 박람회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박람회와 상패, 상장의 관계

  • 옛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는 정부가 승인한 박람회에서 수여하는 상패, 상장, 포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5호도 같은 취지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SPOREXKOR'가 박람회 자체의 이름이지, 상패나 상장에 사용된 표장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박람회 이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람회가 정부 승인을 받았는지, 'SPOREXKOR'가 상패, 상장에도 사용되었는지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 박람회 이름의 인지도와 오인 가능성

  • 옛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 대법원은 'SPOREXKOR'라는 박람회 이름이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 사이에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는지, 'SPOREX'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들이 박람회 주최측이 상품을 생산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박람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박람회 이름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박람회의 성격, 정부 승인 여부, 박람회 이름의 인지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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